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꿈틀대는 성 (문단 편집) === 보스방 : [[바실리스크(던전 앤 파이터)|바실리스크]] === [[파일:8569284f-babc-4070-8235-81bc6c975130.jpg]] [[파일:바실리스그.png]] >오래 전, 지그하르트의 창조 이전부터 하늘성을 지키던 수장. >안광에 깃든 강력한 마법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대상을 돌로 만들 수 있다. >바칼의 명을 받아 하늘성을 지켰고, 그로 인해 수많은 침입자들이 돌이 되었다. >이는 인형사들이 옮겨 하늘성을 지키는 수호병으로 사용하였으며, 몇몇 침입자는 여전히 하늘성을 지키고 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늘성 수호의 임무를 백년도 채우지 못한 채 [[모험가(던전앤파이터)|이계에서 넘어온 존재들]]과의 사투 끝에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바칼은 이후 죽지 않는 존재인 지그하르트를 만들어 하늘성을 수호하도록 명령하였다. '''바실리스크'''와 바실리스크의 비늘(잡몹)이 있다. 바실리스크는 바칼이 창조해낸 마법 생명체인 리자드[* 현재는 용인이라 불린다.]. 그 중에서도 고대의 리자드로, 바칼이 창조한 리자드들 중 가장 강한 힘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능력은 석화 능력으로, '''마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눈이 마주치는 모든 생명체는 그대로 돌이 돼버린다.[* 바실리스크에게 패배하여 석화된 모험가들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인형사들에게 보내져 [[인형관]]으로 이어진다. 거의 500년동안 돌로 살아온 셈.] 또한 '''차원의 문을 여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 과거 구이계시절 "차원 너머로 날려주마!"패턴으로 구현 되어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되었다.] 이런 강함을 가졌음에도 다리가 아직 다 진화하지 않아서 불편한 듯한 언급을 한다. 과거 연인이었던 리자드로 '''메지리아'''가 있다. 모든 패턴은 석화 상태이상을 동반하며, 이게 매우 짜증난다. 특히 근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스킬을 방해받으며, 초근접 상황에서 체인을 유지하며 두들겨야 하는 엘븐나이트에겐 그야말로 하드카운터나 다름없는 존재. 상태이상 면역을 만들어주는 버프나 기술이 있는 버서커나, 배틀메이지는 석화고 뭐고 샌드백마냥 두들겨 팰 수 있다. * 기본 공격 : 2016년 8월 18일 패치로 추가된 패턴으로 한 손으로 내려친다. * 석화 브레스 : '''기상할때마다''' 주변에 석화를 거는 브레스를 뿌린다. 그래플러로 공중콤보 이후 와일드 캐논 스파이크를 사용하면 기상 브레스에 스턴이 걸리니 조심하자. * 비늘 소환 : 일정 시간마다 바실리스크의 비늘4마리 정도 소환한다.그리고 바실리스크의 비늘은 일정 체력이 바닥 나면 이동속도가 빨라져서 요리 조리 맵을 왔다 갔다 한다. 물론 한방에 몰아 잡으면 그런거 없다. * 돌기둥 : 바닥에서 뾰족한 기둥을 불러낸다. 다단히트에 높이 띄운다. 모션이 큰 편이라 예측은 쉽지만 범위가 넓어서 피하기는 쉽지 않다. >마안!!!!!!!!!!!!!!!! 화면이 붉어지며 눈에 빛을 모은다. 바실리스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석화 상태이상이 걸리면서 피해를 입는다. 특이하게도 마안이 끝나면 바실리스크의 생명력이 소량 감소한다. 붉게 표시된 범위 바깥으로 빠지거나 바실리스크 뒤에 있으면 걸리지 않으므로 빠르게 이동하자. >석화의 구름! 죽어라 하등한 것들! 위로 고공점프하면서 랜덤으로 석화 상태를 일으키는 구름을 시전한다. 체공중 무적 상태이므로 적당히 피해주자. >보호의 장벽! '''상당히 위험한 패턴'''. 캐릭터를 멀리 밀쳐내며 돌기둥 장벽을 여러 맵에 만들어낸다. 이 패턴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석화의 가시! 이 패턴과 연계되기 때문인데, 보호의 장벽 사용 직후 석화가스와 아픈 돌기둥을 계속 소환한다. 장벽으로 길이 막혔으면 꼼짝없이 맞아야하니 주의하자. 바실리스크 가까이 있으면 보호의 장벽이 해결되기에 이 점을 참조해주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